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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켐스(주) 교환사채권발행결정

TKG휴켐스 · 2017-03-15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3월    15일


회     사     명  : 휴켐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 금 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전  화)02-2262-0600

(홈페이지)http://www.huchem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본부장 (성  명)김 점 두

(전  화)02-2262-0600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9,191,623,2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9,191,623,2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0년 03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이율 연 0.0%로 지급
7. 원금상환방법 2020년 03월 17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25,700
교환가액 결정방법 상기 교환가액(25,700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격(22,653원) 대비 13.40% 할증하며 호가단위 절상한다.
교환대상 종류 휴켐스(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303,176
주식총수 대비
비율(%)
5.63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3월 18일
종료일 2020년 03월 03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회사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을 다음의 사항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가. 교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교환가격의 조정시기: 해당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의 다음날

라.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인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교환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예탁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교환가격 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분을 추가 예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예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10. 청약일 2017년 03월 17일
11. 납입일 2017년 03월 17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3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없음 29,595,811,600
미래에셋대우(주) 없음 29,595,811,6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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