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3월 15일 | |
| 회 사 명 : | 휴켐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금 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 |
| (전 화)02-2262-0600 | ||
| (홈페이지)http://www.huchem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본부장 | (성 명)김 점 두 |
| (전 화)02-2262-0600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9,191,623,2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9,191,623,2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3월 1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이율 연 0.0%로 지급 | ||||||
| 7. 원금상환방법 | 2020년 03월 17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25,7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상기 교환가액(25,700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격(22,653원) 대비 13.40% 할증하며 호가단위 절상한다. | ||||||
| 교환대상 | 종류 | 휴켐스(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303,17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63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3월 18일 | |||||
| 종료일 | 2020년 03월 03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회사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을 다음의 사항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교환가격의 조정시기: 해당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의 다음날 라.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인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교환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예탁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교환가격 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분을 추가 예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예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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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0. 청약일 | 2017년 03월 17일 | ||||||
| 11. 납입일 | 2017년 03월 17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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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없음 | 29,595,811,600 |
| 미래에셋대우(주) | 없음 | 29,595,811,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