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5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정정신고 제출일 기준사항 반영 | 184,400,000,000 | 179,400,000,000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05월 31일 | 2025년 08월 10일 |
| 7. 원금상환방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5년 05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247%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5년 08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전환가액 (원/주) | 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 3,690 | 3,36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11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2년 05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 1,355,013 | 1,487,652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54 | 2.78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5월 31일 종료일 : 2025년 05월 24일 | 시작일 : 2023년 08월 10일 종료일 : 2025년 08월 03일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11. 청약일 |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 2021년 11월 23일 | 2022년 05월 24일 |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2년 05월 31일 | 2022년 08월 10일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5월 31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5년 05월 24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10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5년 08월 03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참조 | 주2) 참조 |
주1)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4-24 | 2023-05-10 | 2023-05-31 | 101.0277% |
| 2차 | 2023-05-25 | 2023-06-09 | 2023-06-30 | 101.1046% |
| 3차 | 2023-06-26 | 2023-07-10 | 2023-07-31 | 101.1931% |
| 4차 | 2023-07-26 | 2023-08-09 | 2023-08-31 | 101.2816% |
| 5차 | 2023-08-24 | 2023-09-07 | 2023-09-30 | 101.3693% |
| 6차 | 2023-09-20 | 2023-10-10 | 2023-10-31 | 101.4599% |
| 7차 | 2023-10-26 | 2023-11-09 | 2023-11-30 | 101.5477% |
| 8차 | 2023-11-24 | 2023-12-08 | 2023-12-31 | 101.6394% |
| 9차 | 2023-12-26 | 2024-01-10 | 2024-01-31 | 101.7311% |
| 10차 | 2024-01-23 | 2024-02-06 | 2024-02-29 | 101.8170% |
| 11차 | 2024-02-23 | 2024-03-11 | 2024-03-31 | 101.9109% |
| 12차 | 2024-03-26 | 2024-04-09 | 2024-04-30 | 102.0018% |
| 13차 | 2024-04-23 | 2024-05-09 | 2024-05-31 | 102.0958% |
| 14차 | 2024-05-24 | 2024-06-10 | 2024-06-30 | 102.1797% |
| 15차 | 2024-06-26 | 2024-07-10 | 2024-07-31 | 102.2728% |
| 16차 | 2024-07-26 | 2024-08-09 | 2024-08-31 | 102.3658% |
| 17차 | 2024-08-21 | 2024-09-04 | 2024-09-30 | 102.4580% |
| 18차 | 2024-09-24 | 2024-10-10 | 2024-10-31 | 102.5532% |
| 19차 | 2024-10-28 | 2024-11-11 | 2024-11-30 | 102.6454% |
| 20차 | 2024-11-25 | 2024-12-09 | 2024-12-31 | 102.7429% |
| 21차 | 2024-12-20 | 2025-01-07 | 2025-01-31 | 102.8404% |
| 22차 | 2025-01-21 | 2025-02-07 | 2025-02-28 | 102.9285% |
| 23차 | 2025-02-21 | 2025-03-10 | 2025-03-31 | 103.0283% |
| 24차 | 2025-03-26 | 2025-04-09 | 2025-04-30 | 103.1249%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모트핵심역량산업3호투자조합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모트핵심역량산업3호투자조합 | 3 | 송준엽 | 20 | - | - | (주)더킹이엔티 | 50 |
| - | - | - | - | -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600,000,000 | 2,381 | 2,351,952 | 2022년 01월 08일 ~ 2023년 12월 08일 | ||||
|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3,367 | 2,970,002 | 2022년 09월 10일 ~ 2024년 08월 10일 | ||||
| 소계 | 15,600,000,000 | - | (A) | 5,321,954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3,690 | (B) | 1,355,013 | 2023년 05월 31일 ~ 2025년 05월 24일 | |||
| 합계 | 20,600,000,000 | - | 6,676,96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003,51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2.84 | |||||||
주2)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7-06 | 2023-07-20 | 2023-08-10 | 101.0189 |
| 2차 | 2023-08-04 | 2023-08-21 | 2023-09-10 | 101.1074 |
| 3차 | 2023-08-30 | 2023-09-13 | 2023-10-10 | 101.1930 |
| 4차 | 2023-10-05 | 2023-10-20 | 2023-11-10 | 101.2816 |
| 5차 | 2023-11-06 | 2023-11-20 | 2023-12-10 | 101.3683 |
| 6차 | 2023-12-04 | 2023-12-18 | 2024-01-10 | 101.4580 |
| 7차 | 2024-01-05 | 2024-01-19 | 2024-02-10 | 101.5476 |
| 8차 | 2024-01-31 | 2024-02-16 | 2024-03-10 | 101.6344 |
| 9차 | 2024-03-06 | 2024-03-20 | 2024-04-10 | 101.7272 |
| 10차 | 2024-04-03 | 2024-04-17 | 2024-05-10 | 101.8170 |
| 11차 | 2024-04-30 | 2024-05-17 | 2024-06-10 | 101.9088 |
| 12차 | 2024-06-04 | 2024-06-19 | 2024-07-10 | 101.9977 |
| 13차 | 2024-07-08 | 2024-07-22 | 2024-08-10 | 102.0897 |
| 14차 | 2024-08-05 | 2024-08-20 | 2024-09-10 | 102.1827 |
| 15차 | 2024-08-29 | 2024-09-12 | 2024-10-10 | 102.2727 |
| 16차 | 2024-10-04 | 2024-10-21 | 2024-11-10 | 102.3658 |
| 17차 | 2024-11-05 | 2024-11-19 | 2024-12-10 | 102.4569 |
| 18차 | 2024-12-04 | 2024-12-18 | 2025-01-10 | 102.5511 |
| 19차 | 2024-12-31 | 2025-01-15 | 2025-02-10 | 102.6454 |
| 20차 | 2025-01-31 | 2025-02-14 | 2025-03-10 | 102.7344 |
| 21차 | 2025-03-06 | 2025-03-20 | 2025-04-10 | 102.8330 |
| 22차 | 2025-04-02 | 2025-04-16 | 2025-05-10 | 102.9284 |
| 23차 | 2025-04-30 | 2025-05-19 | 2025-06-10 | 103.0250 |
| 24차 | 2025-06-04 | 2025-06-19 | 2025-07-10 | 103.1184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두온 투자조합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두온 투자조합 | 2 | 주식회사 더블유투자금융 | 20.00 | - | - | 이주영 | 80.00 |
| - | - | - | - | -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600,000,000 | 2,381 | 2,351,952 | 2022년 01월 08일 ~ 2023년 12월 08일 | ||||
|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3,296 | 3,033,980 | 2022년 09월 10일 ~ 2024년 08월 10일 | ||||
| 제1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3,061 | 1,633,453 | 2023년 04월 21일 ~ 2025년 04월 14일 | ||||
| 소계 | 20,600,000,000 | - | (A) | 7,019,385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3,361 | (B) | 1,487,652 | 2023년 08월 10일 ~ 2025년 08월 03일 | |||
| 합계 | 25,600,000,000 | - | 7,019,38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003,51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50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1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대호에이엘 | |
| 대 표 이 사 : | 노 영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 |
| (전 화) 053-610-5400 | ||
| (홈페이지)http://www.daeho-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노 영 훈 |
| (전 화) 053-610-5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79,4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8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4%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5년 08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3,36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2년 05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