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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호에이엘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대호에이엘 · 2022-05-24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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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5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정정신고 제출일 기준사항 반영 184,400,000,000 179,400,000,000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5년 05월 31일 2025년 08월 10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5년 05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247%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5년 08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 전환가액 (원/주)
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3,690 3,361
-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11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2년 05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1,355,013 1,487,652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2.54 2.78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3년 05월 31일
종료일 : 2025년 05월 24일
시작일 : 2023년 08월 10일
종료일 : 2025년 08월 03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1. 청약일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2021년 11월 23일 2022년 05월 24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05월 31일 2022년 08월 10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5월 31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5년 05월 24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10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5년 08월 03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참조 주2) 참조


주1)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4-24 2023-05-10 2023-05-31 101.0277%

2차

2023-05-25 2023-06-09 2023-06-30 101.1046%

3차

2023-06-26 2023-07-10 2023-07-31 101.1931%

4차

2023-07-26 2023-08-09 2023-08-31 101.2816%

5차

2023-08-24 2023-09-07 2023-09-30 101.3693%

6차

2023-09-20 2023-10-10 2023-10-31 101.4599%

7차

2023-10-26 2023-11-09 2023-11-30 101.5477%

8차

2023-11-24 2023-12-08 2023-12-31 101.6394%

9차

2023-12-26 2024-01-10 2024-01-31 101.7311%

10차

2024-01-23 2024-02-06 2024-02-29 101.8170%

11차

2024-02-23 2024-03-11 2024-03-31 101.9109%

12차

2024-03-26 2024-04-09 2024-04-30 102.0018%

13차

2024-04-23 2024-05-09 2024-05-31 102.0958%

14차

2024-05-24 2024-06-10 2024-06-30 102.1797%

15차

2024-06-26 2024-07-10 2024-07-31 102.2728%

16차

2024-07-26 2024-08-09 2024-08-31 102.3658%

17차

2024-08-21 2024-09-04 2024-09-30 102.4580%

18차

2024-09-24 2024-10-10 2024-10-31 102.5532%

19차

2024-10-28 2024-11-11 2024-11-30 102.6454%

20차

2024-11-25 2024-12-09 2024-12-31 102.7429%

21차

2024-12-20 2025-01-07 2025-01-31 102.8404%

22차

2025-01-21 2025-02-07 2025-02-28 102.9285%

23차

2025-02-21 2025-03-10 2025-03-31 103.0283%

24차

2025-03-26 2025-04-09 2025-04-30 103.1249%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모트핵심역량산업3호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모트핵심역량산업3호투자조합 3 송준엽 20 - - (주)더킹이엔티 50
-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600,000,000 2,381 2,351,952 2022년 01월 08일 ~ 2023년 12월 08일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3,367 2,970,002 2022년 09월 10일 ~ 2024년 08월 10일
소계 15,600,000,000 - (A) 5,321,954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3,690 (B) 1,355,013 2023년 05월 31일 ~ 2025년 05월 24일
합계 20,600,000,000 - 6,676,96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2,003,5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2.84


주2)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7-06 2023-07-20 2023-08-10 101.0189

2차

2023-08-04 2023-08-21 2023-09-10 101.1074

3차

2023-08-30 2023-09-13 2023-10-10 101.1930

4차

2023-10-05 2023-10-20 2023-11-10 101.2816

5차

2023-11-06 2023-11-20 2023-12-10 101.3683

6차

2023-12-04 2023-12-18 2024-01-10 101.4580

7차

2024-01-05 2024-01-19 2024-02-10 101.5476

8차

2024-01-31 2024-02-16 2024-03-10 101.6344

9차

2024-03-06 2024-03-20 2024-04-10 101.7272

10차

2024-04-03 2024-04-17 2024-05-10 101.8170

11차

2024-04-30 2024-05-17 2024-06-10 101.9088

12차

2024-06-04 2024-06-19 2024-07-10 101.9977

13차

2024-07-08 2024-07-22 2024-08-10 102.0897

14차

2024-08-05 2024-08-20 2024-09-10 102.1827

15차

2024-08-29 2024-09-12 2024-10-10 102.2727

16차

2024-10-04 2024-10-21 2024-11-10 102.3658

17차

2024-11-05 2024-11-19 2024-12-10 102.4569

18차

2024-12-04 2024-12-18 2025-01-10 102.5511

19차

2024-12-31 2025-01-15 2025-02-10 102.6454

20차

2025-01-31 2025-02-14 2025-03-10 102.7344

21차

2025-03-06 2025-03-20 2025-04-10 102.8330

22차

2025-04-02 2025-04-16 2025-05-10 102.9284

23차

2025-04-30 2025-05-19 2025-06-10 103.0250

24차

2025-06-04 2025-06-19 2025-07-10 103.118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두온 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두온 투자조합 2 주식회사 더블유투자금융 20.00 - - 이주영 80.00
-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600,000,000 2,381 2,351,952 2022년 01월 08일 ~ 2023년 12월 08일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3,296 3,033,980 2022년 09월 10일 ~ 2024년 08월 10일
제1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3,061 1,633,453 2023년 04월 21일 ~ 2025년 04월 14일
소계 20,600,000,000 - (A) 7,019,385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3,361 (B) 1,487,652 2023년 08월 10일 ~ 2025년 08월 03일
합계 25,600,000,000 - 7,019,38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2,003,5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5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23  일


회     사     명  : (주)대호에이엘
대  표   이  사  : 노  영  호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전  화) 053-610-5400

(홈페이지)http://www.daeho-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노  영  훈

(전  화) 053-610-5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79,4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5년 08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4%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5년 08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3,36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2년 05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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