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7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08월 10일 | 2025년 10월 31일 |
| 7. 원금상환방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5년 08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5년 10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전환가액 (원/주) | 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 3,361 | 2,26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2년 05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2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 1,487,652 | 2,212,389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78 | 4.08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8월 10일 종료일 : 2025년 08월 03일 | 시작일 : 2023년 10월 31일 종료일 : 2025년 10월 24일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11. 청약일 |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 2022년 05월 24일 | 2022년 07월 29일 |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2년 08월 10일 | 2022년 10월 31일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10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5년 08월 03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10월 31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5년 10월 24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참조 | 주2) 참조 |
주1)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7-06 | 2023-07-20 | 2023-08-10 | 101.0189 |
| 2차 | 2023-08-04 | 2023-08-21 | 2023-09-10 | 101.1074 |
| 3차 | 2023-08-30 | 2023-09-13 | 2023-10-10 | 101.1930 |
| 4차 | 2023-10-05 | 2023-10-20 | 2023-11-10 | 101.2816 |
| 5차 | 2023-11-06 | 2023-11-20 | 2023-12-10 | 101.3683 |
| 6차 | 2023-12-04 | 2023-12-18 | 2024-01-10 | 101.4580 |
| 7차 | 2024-01-05 | 2024-01-19 | 2024-02-10 | 101.5476 |
| 8차 | 2024-01-31 | 2024-02-16 | 2024-03-10 | 101.6344 |
| 9차 | 2024-03-06 | 2024-03-20 | 2024-04-10 | 101.7272 |
| 10차 | 2024-04-03 | 2024-04-17 | 2024-05-10 | 101.8170 |
| 11차 | 2024-04-30 | 2024-05-17 | 2024-06-10 | 101.9088 |
| 12차 | 2024-06-04 | 2024-06-19 | 2024-07-10 | 101.9977 |
| 13차 | 2024-07-08 | 2024-07-22 | 2024-08-10 | 102.0897 |
| 14차 | 2024-08-05 | 2024-08-20 | 2024-09-10 | 102.1827 |
| 15차 | 2024-08-29 | 2024-09-12 | 2024-10-10 | 102.2727 |
| 16차 | 2024-10-04 | 2024-10-21 | 2024-11-10 | 102.3658 |
| 17차 | 2024-11-05 | 2024-11-19 | 2024-12-10 | 102.4569 |
| 18차 | 2024-12-04 | 2024-12-18 | 2025-01-10 | 102.5511 |
| 19차 | 2024-12-31 | 2025-01-15 | 2025-02-10 | 102.6454 |
| 20차 | 2025-01-31 | 2025-02-14 | 2025-03-10 | 102.7344 |
| 21차 | 2025-03-06 | 2025-03-20 | 2025-04-10 | 102.8330 |
| 22차 | 2025-04-02 | 2025-04-16 | 2025-05-10 | 102.9284 |
| 23차 | 2025-04-30 | 2025-05-19 | 2025-06-10 | 103.0250 |
| 24차 | 2025-06-04 | 2025-06-19 | 2025-07-10 | 103.1184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두온 투자조합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두온 투자조합 | 2 | 주식회사 더블유투자금융 | 20.00 | - | - | 이주영 | 80.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2)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9-20 | 2023-10-10 | 2023-10-31 | 101.0189 |
| 2차 | 2023-10-26 | 2023-11-09 | 2023-11-30 | 101.1046 |
| 3차 | 2023-11-24 | 2023-12-08 | 2023-12-31 | 101.1931 |
| 4차 | 2023-12-26 | 2024-01-10 | 2024-01-31 | 101.2816 |
| 5차 | 2024-01-23 | 2024-02-06 | 2024-02-29 | 101.3673 |
| 6차 | 2024-02-23 | 2024-03-11 | 2024-03-31 | 101.4590 |
| 7차 | 2024-03-26 | 2024-04-09 | 2024-04-30 | 101.5477 |
| 8차 | 2024-04-23 | 2024-05-09 | 2024-05-31 | 101.6394 |
| 9차 | 2024-05-24 | 2024-06-10 | 2024-06-30 | 101.7282 |
| 10차 | 2024-06-26 | 2024-07-10 | 2024-07-31 | 101.8200 |
| 11차 | 2024-07-26 | 2024-08-09 | 2024-08-31 | 101.9089 |
| 12차 | 2024-08-21 | 2024-09-04 | 2024-09-30 | 101.9978 |
| 13차 | 2024-09-24 | 2024-10-10 | 2024-10-31 | 102.0897 |
| 14차 | 2024-10-28 | 2024-11-11 | 2024-11-30 | 102.1797 |
| 15차 | 2024-11-25 | 2024-12-09 | 2024-12-31 | 102.2728 |
| 16차 | 2024-12-20 | 2025-01-07 | 2025-01-31 | 102.3658 |
| 17차 | 2025-01-21 | 2025-02-07 | 2025-02-28 | 102.4538 |
| 18차 | 2025-02-21 | 2025-03-10 | 2025-03-31 | 102.5511 |
| 19차 | 2025-03-26 | 2025-04-09 | 2025-04-30 | 102.6454 |
| 20차 | 2025-04-23 | 2025-05-12 | 2025-05-31 | 102.7418 |
| 21차 | 2025-05-23 | 2025-06-09 | 2025-06-30 | 102.8351 |
| 22차 | 2025-06-26 | 2025-07-10 | 2025-07-31 | 102.9316 |
| 23차 | 2025-07-25 | 2025-08-08 | 2025-08-31 | 103.0250 |
| 24차 | 2025-08-26 | 2025-09-09 | 2025-09-30 | 103.1185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초록뱀신기술조합5호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초록뱀신기술조합5호 | 6 | (주)초록뱀인베스트먼트 | 16.67 | - | - | 노진영 | 26.67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1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대호에이엘 | |
| 대 표 이 사 : | 노 영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 |
| (전 화) 053-610-5400 | ||
| (홈페이지)http://www.daeho-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노 영 훈 |
| (전 화) 053-610-5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79,4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10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4%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5년 10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2,26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2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대호에이엘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212,38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0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10월 31일 | ||||||
| 종료일 | 2025년 10월 2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500원)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14조의 6] 이사회는 제1항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79,400,000,000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