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084 |
| 2. 원고(신청인) | 김OO외 3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채권자들에게 금 15,000,000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0-18 | ||
| 7. 확인일자 | 2024-10-2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10-2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