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4비합5024 |
| 2. 원고(신청인) | 김00 외 3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사건본인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이 2024.12.27. 10:0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본사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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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2-09 | ||
| 7. 확인일자 | 2024-12-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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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0-2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0-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12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12-1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1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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