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4비합5024 |
| 2. 원고ㆍ신청인 | 김OO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신청인들이 2024. 12. 26.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 12. 27.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윤지광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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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각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19 | ||
| 7. 확인일자 | 2024-12-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2-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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