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 대상자 : 자금담당자 채 중 희 2. 횡령혐의금액 : 4,339,110,394원 3. 혐의내용 : 상기인은 회사의 승인 없이 수출외환 채권을 Nego하여 개인적용도로 사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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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4,339,110,394원 | |
| 자기자본(원) | 36,739,577,011원 | ||
| 자기자본대비(%) | 11.8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1. 상기혐의와 관련하여 울산지검에 고소할 예정임 2.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당사는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 하여 회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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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고발생일자 | 2004-04-01 | ||
| 5. 확인일자 | 2009-05-25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는 2004년4월부터 2009년3월까지 발생하였으 며 발생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04년 : 446,769,226원(10건) - 2005년 : 596,994,694원( 7건) - 2006년 : 584,271,182원( 9건) - 2007년 : 971,555,372원( 5건) - 2008년 : 1,041,608,844원(13건) - 2009년 : 697,911,076원( 3건) 합계 : 4,339,110,394원(47건) ※. 상기 내용은 수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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