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주)에스텍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정지 안내 동사는 2009. 5. 25일 '횡령.배임 혐의발생'을 공시하였습니다. 동사의 '횡령 배임 혐의발생'과 관련하여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 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 규정에 의거 횡령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09. 5. 25. 16:15:00 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