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에스텍(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동사는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2009년 5월 25일 16:15:00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하여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8일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