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전 직원(자금담당자)이었던 채중희의 횡령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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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6,805,493,208 | |
| 자기자본(원) | 36,739,577,011 | ||
| 자기자본대비(%) | 19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09-05-25 | ||
| 3. 진행사항 | 피의자 채중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2009.07.23일 검찰에 의해 기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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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09-07-3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최초공시 이후 검찰조사결과 횡령발생금액을 추가로 확인하였음(4,339백만원→6,805백만원) -상기는 회사의 매출채권을 임의로 NEGO (수출환어음매입)하여 횡령한 사항으로 이때 발생한 NEGO관련 수수료를 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상기 횡령발생금액과 별도로 1,655,661,234원 있으며 회사는 동 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2009년 반기검토보고서 상 횡령손실로 처리할 예정임. -상기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변호사를 통해 검찰기소서류인 공소장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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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5.25 횡령?배임혐의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