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전 자금담당직원이었던 채중희의 횡령사고 발생 |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8,461,159,406 | |
| 자기자본(원) | 36,739,577,011 | ||
| 자기자본대비(%) | 2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09-05-25 | ||
| 3. 진행사항 | 전 자금담당직원이었던 채중희의 횡령사고 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1. 판결선고 : 2010.01.19 2.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피고인 채중희 징역7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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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0-01-27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등본을 발급수령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 피의자 채중희는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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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5.25 횡령?배임혐의발생, 2009.07.30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검찰기소), 2009.12.14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배임혐의 추가고소), 2009.12.31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손배소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