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전 자금담당직원이었던 채중희의 횡령사고 발생 |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8,461,159,406 | |
| 자기자본(원) | 36,739,577,011 | ||
| 자기자본대비(%) | 2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09-05-25 | ||
| 3. 진행사항 | - 지난 2009.12.31일 상기 발생금액 중 일부 금액인 4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확장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아 금일 상기 발생금액 총액(8,461,159,406원)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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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0-03-17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피의자 채중희는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심 계류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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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1. 2009.05.25 횡령?배임혐의발생 2. 2009.07.30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검찰기소) 3. 2009.12.14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배임혐의 추가고소) 4. 2009.12.31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손배소제기) 5. 2010.01.27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울산지방법원 판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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