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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빛과전자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빛과전자 · 2025-12-03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12월 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1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1,579,778 1,577,287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999,999,474 999,999,958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33 634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03 70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정정 전
주1)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할 계획으로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11월 20일 392,367 281,119,98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11월 21일 362,990 253,039,68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11월 24일 365,741 254,088,18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121,098 788,247,84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70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33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니안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1,579,778 -


정정 후
주2)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11월 28일 393,513 275,219,087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12월 01일 375,886 266,182,348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12월 02일 259,771 182,872,11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029,170 724,273,55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70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3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니안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1,577,287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빛과전자
대  표   이  사  : 김민호, 배기복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 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성  명) 박 성 진

(전  화) 042-930-77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77,28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9,412,86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95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3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0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12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12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1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5년 12월 5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본사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충청호남센터
(4)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한티역지점

라.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11월 28일 393,513 275,219,087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12월 01일 375,886 266,182,348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12월 02일 259,771 182,872,11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029,170 724,273,55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70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3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확장, 전략적제휴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총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 조정기금에 총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 할 주식의 종류와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999 - - 99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니안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1,577,287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니안
- 김성희 50 - - 김성희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 매출액 0
부채총계 159 당기순손익 -102
자본총계 -157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조달방법 당기 사업소득 및 차입금 조성경위 당기 사업소득 및 차입금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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