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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케이트렌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한세엠케이 · 2013-12-04 13:3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12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
대  표   이  사  : 김상택, 김문환(각자 대표이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3 MK빌딩

(전  화) 02- 2142-5000

(홈페이지)http://www.mktren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명주

(전  화) 02-2142-50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18년 12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0.00%(이하 "표면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또한, "본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연 0.00%로 한다. 이에 따라 "본사채"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6일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6년12월6일)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698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12월 06일
종료일 2018년 11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1)이 직전 전환가격(2)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1)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이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시 전환가격의 70% 를 하회하지 못한다.


나. 전환사채 보유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다. 합병 및 기업분할,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사채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12월 06일
12. 납입일 2013년 12월 0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12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상기 전환가액은 확정전환가액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이율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0.0%, 만기보장수익률은 0.0%로 한다.
(2) 자금조달의 목적 : 당사 브랜드 중국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투자자와의 협력 도모.
(3)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14년 12월 6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18년 11월 6일)까지로 한다.
(4)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사
(5) 권면금액과 권종 : 액면 오억원권 14매
(6) 전환권 주식수 : 사채권면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 요청 시 발행하는 전환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지 않으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7)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수익률 : 연 0.0%(연 복리)

-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이내

-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사

- 조기상환 지급장소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 신한은행 백궁지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지점

-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8) 기한 이익의 상실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전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당해 사채권자가 달리 서면으로 상환기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기한전 상환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 연복리 10%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의 규정은 본 항 1호의 경우에 이자지급을 원래의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5일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발행회사가 진술하고 보장한 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③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동안 거래가 정지(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상 행위로 인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

⑤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2) 상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9)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 등기 :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전환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 4,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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