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20418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씨유헬스케어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씨유헬스케어 채무자: 엑스큐어 주식회사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보조자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동안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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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09-07 | ||
| 7. 확인일자 | 2020-09-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에 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신청서부본을 모사전송 받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