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 황사방역용 마스크 등 공급계약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6,654,545,454 | |
| 최근매출액(원) | 13,258,733,605 | ||
| 매출액대비(%) | 50.19 | ||
| 3. 계약상대방 | (주)비코어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20-08-03 | |
| 종료일 | 2020-12-31 | ||
| 5. 주요 해지사유 | 계약 상대방의 물품 공급문제 | ||
| 6. 해지일자 | 2020-12-30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계약상대방인 (주)비코어로부터 업체측 사정으로 인한 물품공급 문제를 사유로 12월30일 계약해지 요청을 받음 2) 총 계약액 7,086,363,636원 중 431,818,182원 상당의 물품은 공급되었음. 3) 해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4) 최근 매출액은 2019년도 감사보고서 기준임 5) 상기 해지일자는 계약해지 공문을 접수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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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8-0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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