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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인티큐브(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인티큐브 · 2018-04-05 06:50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한솔인티큐브(주)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사는 2018년 03월 27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2018년 04월 0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18.04.26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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