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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인티큐브(주)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

인티큐브 · 2018-08-27 06:50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한솔인티큐브(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

 

동 사는 2018년 4월 25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18.08.09)하였으나, 금일(‘18.08.27)까지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18.08.31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18.09.21限)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며, 동 의결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공시 '18.03.2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사유발생)          
           '18.04.2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18.07.31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18.08.09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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