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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주) 주주총회소집결의

한국금융지주 · 2026-03-12 06:54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6-03-27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한국투자증권빌딩 4층 강당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3-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재무제표 보고
   4)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당사는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명 포함)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50조 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제24기 재무제표를 승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6년 3월 12일
※ 관련공시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회의목적사항 비고
1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상법 및 기타법령 관련 정관 변경의 건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선임 - 김남구
제2-2호: 사내이사 선임 - 오태균
제2-3호: 사외이사 선임 - 김희재
제2-4호: 사외이사 선임 - 지영조
제2-5호: 사외이사 선임 - 김유리
3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최수미
제3-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이성규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지영조
5 제5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남구 1963-10 2 재선임 *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사장
*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 (현)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한국투자증권 회장
오태균 1961-01 2 재선임 *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관리실장, 부사장
*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관리1실장, 부사장
* (현)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한국투자증권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희재 1969-02 1 재선임 * 세종대 애니메이션 전공박사 수료
* (현) 추계예술대 융합예술대학교수
* (현) 올댓스토리 대표이사
올댓스토리 대표이사
(2008.04~현재)
지영조 1959-07 1 재선임 * 美 Brown University 기계공학 박사
* 삼성전자 부문 기획팀장
*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장 부사장
* 현대자동차 이노베이션담당 사장
* 현대자동차 고문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2023.03~현재)
이성규 1959-10 1 재선임 *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합자산관리(UAMCO)대표이사
* (현)베어스톤파트너스 경영자문 부문대표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2023.03~현재)
최수미 1970-11 1 재선임 * 연세대 경영학 박사
* (현) 한국철도공사 회계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현)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2022.03~현재)
김유리 1981-01 2 신규선임 * 美 Harvard University 미디어교육 석사
* KBS 국제방송 MC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언론학 겸임교수
*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언론홍보 자문
*(현)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조교수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최수미 1970-11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연세대 경영학 박사
* (현) 한국철도공사 회계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현)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지영조 1959-07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美 Brown University 기계공학 박사
* 삼성전자 부문 기획팀장
*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장 부사장
* 현대자동차 이노베이션담당 사장
* 현대자동차 고문
이성규 1959-10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합자산관리(UAMCO)대표이사
* (현)베어스톤파트너스 경영자문 부문대표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제32조(이사의 선임)
③2인이상의 이사 선임 시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정관 제32조(이사의 선임)
③삭제 (집중투표제 배제 조문 삭제)



부칙
제4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 32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집중투표제 배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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