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8가합 200970 |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 3. 청구내용 | 1.원고에게 피고들(하이스틸 등 5개사)은 연대하여 62,998,390,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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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2,998,390,603 | ||
| 자기자본(원) | 125,944,600,010 | |||
| 자기자본대비(%) | 50.0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2-07 | |||
| 8. 확인일자 | 2018-03-14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상기4항은 2016년말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8항의 확인날짜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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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