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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스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하이스틸 · 2018-03-14 06:53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8가합 200970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1.원고에게 피고들(하이스틸 등 5개사)은 연대하여 62,998,390,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2,998,390,603
자기자본(원) 125,944,600,010
자기자본대비(%) 50.0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2-07
8. 확인일자 2018-03-1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상기4항은 2016년말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8항의 확인날짜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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