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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피니트헬스케어 유상증자결정

인피니트헬스케어 · 2013-02-28 17:1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2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대  표   이  사  : 홍 기 태, 반 용 음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 3차 12층

(전  화)02-2194-1600

(홈페이지)http://www.infinit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반 욤 음

(전  화)02-2194-1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1,916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4,331,167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25,447,4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0,15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2항의8
9. 납입일 2013.03.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03.28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3.03.2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2.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에 의하여 청약일전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개정상법 제418조 4항을 반영하여 납입기일의 2주전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며, 가격 산정 기준일인 청약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일로  산정된 기준주가에 10%할인율을 적용하여 예정신주발행을 산정함(동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이내에서 신주발행가액을 할인 할 수 있음).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한 가액으로 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상의 전자공시에 공시함으로써 공지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구분 일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1 2013-02-25 1,105,044 12,216,784,750 이사회결의일전 제3거래일
2 2013-02-22 4,371,833 50,226,577,850 이사회결의일전 제4거래일
3 2013-02-21 1,648,701 17,741,078,500 이사회결의일전 제5거래일
구 분 내 역 비 고
(A) 총 거래대금 80,184,441,100 -
(B) 총 거래량 7,125,578
(C) 기준주가 11,253.04 가중산술평균주가[(A) / (B)]
할인율 10% 10%할인발행
확정발행가액 10,150 원단위 미만 상위호가단위로 절상

1) 청약일이 도래하지 않아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예정발행가액을 산정함.
2) 청약일(2013.03.20)전 제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재산정함.
3)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7. 생략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투자자, 제휴기업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경영자문 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10. 생략
사건번호 2010가합 13559 손해배상 사건의판결에 따른 주식 교부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신문식 - 사건번호 2010가합 13559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따른 주식 교부 - 41,916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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