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2 월 2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 |
| 대 표 이 사 : | 홍 기 태, 반 용 음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 3차 12층 | |
| (전 화)02-2194-1600 | ||
| (홈페이지)http://www.infinit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반 욤 음 |
| (전 화)02-2194-16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1,916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4,331,167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25,447,4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0,15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2항의8 | |
| 9. 납입일 | 2013.03.2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03.28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03.29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2.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에 의하여 청약일전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개정상법 제418조 4항을 반영하여 납입기일의 2주전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며, 가격 산정 기준일인 청약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일로 산정된 기준주가에 10%할인율을 적용하여 예정신주발행을 산정함(동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이내에서 신주발행가액을 할인 할 수 있음).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한 가액으로 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상의 전자공시에 공시함으로써 공지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내역
| (단위 : 주, 원) |
| 구분 | 일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1 | 2013-02-25 | 1,105,044 | 12,216,784,750 | 이사회결의일전 제3거래일 |
| 2 | 2013-02-22 | 4,371,833 | 50,226,577,850 | 이사회결의일전 제4거래일 |
| 3 | 2013-02-21 | 1,648,701 | 17,741,078,500 | 이사회결의일전 제5거래일 |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 (A) 총 거래대금 | 80,184,441,100 | - |
| (B) 총 거래량 | 7,125,578 | |
| (C) 기준주가 | 11,253.04 | 가중산술평균주가[(A) / (B)] |
| 할인율 | 10% | 10%할인발행 |
| 확정발행가액 | 10,150 | 원단위 미만 상위호가단위로 절상 |
1) 청약일이 도래하지 않아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예정발행가액을 산정함.
2) 청약일(2013.03.20)전 제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재산정함.
3)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7. 생략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투자자, 제휴기업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경영자문 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10. 생략 |
사건번호 2010가합 13559 손해배상 사건의판결에 따른 주식 교부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신문식 | - | 사건번호 2010가합 13559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따른 주식 교부 | - | 41,9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