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4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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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 |
| 대 표 이 사 : | 홍기태, 김동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12층 | |
| (전 화) 02-2194-1600 | ||
| (홈페이지) https://www.infinit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회장 | (성 명) 이혜숙 |
| (전 화) 02-2194-160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9-7 소재 토지, 건물 (토지 952.1㎡, 건물 2,45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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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5,890,909,091 |
| 자산총액(원) | 92,630,175,953 | |
| 자산총액대비(%) | 17.16 | |
| 3. 양수목적 | 사업 확장에 따른 공간 확보 | |
| 4. 양수영향 | 업무용 사무공간 확보 및 장기 성장 인프라 구축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9년 04월 10일 |
| 양수기준일 | 2019년 04월 30일 | |
| 등기예정일 | 2019년 04월 30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솔본(Solborn, Inc.) |
| 자본금(원) | 13,672,998,500 | |
| 주요사업 | 타법인 경영참여 및 경영자문, 부동산임대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6-4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시기 및 지급조건 - 계약금 : 1,589,090,909원 지급 (2019.04.10, 계약 시) - 잔 금 : 14,301,818,182원 지급 (2019.04.30) 2) 지급형태 - 현금 및 현금성자산 3) 자금조달 방법 - 회사 내부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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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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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선경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04월 01일 ~ 2019년 04월 10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4월 1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18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등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상기 양수금액의 건물 부가가치세 포함 시 금액은 16,000,000,000원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지급예정일 기준입니다.
4) 계약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행요건
-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2019년 4월 30일까지 소 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 며, 이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부대요건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부담금은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 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키로 하며 일수의 계산에 따른다.
- 정산은 매매대금 잔금지급 시에 하기로 한다.
-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신청에 요하는 제비용 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 제약요건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 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 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 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옵션사항
- 매도인은 매매물건을 계약당시 현상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호 합의 없이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에 대한 사항이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5) 상기 일정 및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 및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