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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피니트헬스케어 유형자산 양수 결정

인피니트헬스케어 · 2019-04-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4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대  표   이  사  : 홍기태, 김동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12층

(전  화) 02-2194-1600

(홈페이지) https://www.infinit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회장 (성  명) 이혜숙

(전  화) 02-2194-160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9-7 소재 토지, 건물
(토지 952.1㎡, 건물 2,453.23㎡ )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5,890,909,091
자산총액(원) 92,630,175,953
자산총액대비(%) 17.16
3. 양수목적 사업 확장에 따른 공간 확보
4. 양수영향 업무용 사무공간 확보 및 장기 성장 인프라 구축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9년 04월 10일
양수기준일 2019년 04월 30일
등기예정일 2019년 04월 3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솔본(Solborn, Inc.)
자본금(원) 13,672,998,500
주요사업 타법인 경영참여 및 경영자문, 부동산임대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6-4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시기 및 지급조건                                                  
 - 계약금 :   1,589,090,909원 지급 (2019.04.10, 계약 시)        - 잔   금 : 14,301,818,182원 지급 (2019.04.30)
                 
2) 지급형태                                                                  
- 현금 및 현금성자산                                                    
3) 자금조달 방법                                                          
- 회사 내부자금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선경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년 04월 01일 ~ 2019년 04월 1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4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18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등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상기 양수금액의 건물 부가가치세 포함 시 금액은 16,000,000,000원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지급예정일 기준입니다.

4) 계약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행요건
    -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2019년 4월 30일까지 소        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       며, 이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부대요건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부담금은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        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키로 하며         일수의 계산에 따른다.

  - 정산은 매매대금 잔금지급 시에 하기로 한다.

  -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신청에 요하는 제비용       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 제약요건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      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        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      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옵션사항
   - 매도인은 매매물건을 계약당시 현상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호 합의 없이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에 대한      사항이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5) 상기 일정 및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 및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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