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2 년 9 월 4 일 | |
| 회 사 명 : | 로체시스템즈(주) | |
| 대 표 이 사 : | 박기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919번지 | |
| (전 화)031-335-9100 | ||
| (홈페이지)http://www.rorz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장 | (성 명) 안동건 |
| (전 화) 031-335-91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8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09월 0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가) 표면이율 : 없음 나) 보장이율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보장 수익률은 연 3.0%(복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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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상환일에 원금 일시 상환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56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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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9월 04일 | ||||||
| 종료일 | 2016년 09월 0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청구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구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X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발행회사”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 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이는 다른 전환가격의 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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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09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9월 0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9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전환사채는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중소기업청공고 제 2012-102호)"와 관련하여 발행함
- 과제명 :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고속 및 고품질 레이저 절단 기술 및 장비개발
- 개발기간 : 2012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 정부출연금 2년간 총 800백만원
나. 사채 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제 3자에게 양도할수 없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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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 - | 400,000,000 |
| 신한케이투세컨더리투자조합 | - | 4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