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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체시스템즈(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로체시스템즈 · 2012-09-04 11:09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2 년    9 월   4 일


회     사     명  : 로체시스템즈(주)
대  표   이  사  : 박기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919번지

(전  화)031-335-9100

(홈페이지)http://www.rorz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차장 (성  명) 안동건

(전  화) 031-335-91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기명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16년 09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가) 표면이율 : 없음

나) 보장이율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보장 수익률은   연 3.0%(복리)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상환일에 원금 일시 상환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565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3년 09월 04일
종료일 2016년 09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구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X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발행회사”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   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이는 다른 전환가격의 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과 별도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평균주가, 1주일 가중평균주가 및 최근   일 가중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
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09월 05일
12. 납입일 2012년 09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9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에 해당하지 않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전환사채는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중소기업청공고 제 2012-102호)"와 관련하여 발행함
 - 과제명 :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고속 및 고품질 레이저 절단 기술 및 장비개발
 - 개발기간 : 2012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 정부출연금 2년간 총 800백만원
나. 사채 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제 3자에게 양도할수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 400,000,000
신한케이투세컨더리투자조합 - 4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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