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3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월 10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신고는 최종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으로 빨간색을 사용하여 초록색(2017년 1월 26일, 1차 발행가액 확정)과 구분하여 표기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 3,672,660,000 | 1,919,680,400 |
| 4. 자금조달의 목적 기타자금(원)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 6,327,340,000 | 6,300,319,600 |
| 6. 신주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 9,500 | 8,61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3월 3일 | |
| 회 사 명 : | 로체시스템즈(주) | |
| 대 표 이 사 : | 박기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64 | |
| (전 화)031-335-9100 | ||
| (홈페이지)http://www.rorz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안동건 |
| (전 화)031-335-91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224,40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9,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1,919,680,4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6,300,319,6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8,610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2017년 03월 02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2월 01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455674462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7년 03월 07일 | |||
| 종료일 | 2017년 03월 08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3월 16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3월 2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3월 28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교보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교보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1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예정모집가액의 산출근거
예정모집가액은 2017년 01월 10일 개최된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7년 01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기타첨부서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예정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2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초일(2017년 03월 07일) 전 제3거래일(2017년 3월 02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2017년 03월 07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2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1월 25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초일(2017년 03월 07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3월 0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orze.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2월 01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45567446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사주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실권주(주주배정분 - 주주청약분)
※ 초과 청약 배정비율 = ------------------------------
초과 청약 주식수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전부 취득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공모주식의 5%를 우대배정하며, 잔여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배정을 받은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그를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 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a.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신주의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교보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명부주주로서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 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 2017년 03월 07일 ~2017년 03월 08일 |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로체시스템즈 주식회사 주식을 위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 2017년 03월 13일 ~2017년 03월 14일 |
|
(마)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2월 20일 ~ 2017년 2월 24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2월 2일로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7년 1월 26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무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72,20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224,402 |
| 기타주식 (주) |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3월 17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식 (주) | 0.5000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1월 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4월 10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4월 11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 여부 | 참석(명) | 2명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7년 1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17년 3월 16일)의 익영업일인 2017년 3월 17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총 10,224,402주식수에서 자기주식 80,000주를 제외한 주를 제외한 10,144,402주를 기준으로 1주당 0.5000000000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