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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솔루션(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에이테크솔루션 · 2009-12-24 09:27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유형자산(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23-1외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원) 8,504,822,232원
5. 평가기관 나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12-2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말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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