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23-1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8,504,822,232원 | |
| 5. 평가기관 | 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2-24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말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
에이테크솔루션 · 2009-12-24 09:27 · KOSCOM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23-1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8,504,822,232원 | |
| 5. 평가기관 | 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2-24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말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