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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주)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롯데하이마트 · 2015-01-23 13:20 · KOSCOM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 경영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 제기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전 대표이사 선종구

3. 판결내용 : 일부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118,940,000
자기자본(원) 1,595,040,061,016
자기자본대비(%) 0.007
대기업 해당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입니다.
4. 확정일자 2015-01-22
5. 확인일자 2015-01-2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한 금액이며, 회사는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여 본공시 금액과 다를 경우 정확한 금액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4의 '확정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 입니다.
※ 관련공시 2012-04-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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