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 경영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 제기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전 대표이사 선종구 3. 판결내용 : 일부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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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18,940,000 | |
| 자기자본(원) | 1,595,040,061,016 | ||
| 자기자본대비(%) | 0.007 | ||
| 대기업 해당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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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정일자 | 2015-01-22 | ||
| 5. 확인일자 | 2015-01-2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한 금액이며, 회사는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여 본공시 금액과 다를 경우 정확한 금액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4의 '확정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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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04-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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