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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주) (정정)횡령ㆍ배임사실확인

롯데하이마트 · 2016-07-07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7-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6-24
3. 정정사유 사실확인금액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자기자본대비(%)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595,000,000
자기자본대비(%):0.033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회사가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여 본공시 금액과 다를 경우 정확한 금액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5년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상기 4의 '확정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604,470,000
자기자본대비(%):0.034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5년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상기 4의 '확정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판결문 수령 후 사실확인금액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 변경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 제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전 대표이사 선종구

3. 판결내용: 일부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604,470,000
자기자본(원) 1,782,827,718,617
자기자본대비(%) 0.03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입니다.
4. 확정일자 2016-06-24
5. 확인일자 2016-06-2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5년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상기 4의 '확정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5-01-23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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