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7-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6-24 | |
| 3. 정정사유 | 사실확인금액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자기자본대비(%)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595,000,000 자기자본대비(%):0.033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회사가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여 본공시 금액과 다를 경우 정확한 금액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5년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상기 4의 '확정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604,470,000 자기자본대비(%):0.034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5년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상기 4의 '확정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 판결문 수령 후 사실확인금액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 변경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 제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전 대표이사 선종구 3. 판결내용: 일부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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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604,470,000 | |
| 자기자본(원) | 1,782,827,718,617 | ||
| 자기자본대비(%) | 0.03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입니다. | ||
| 4. 확정일자 | 2016-06-24 | ||
| 5. 확인일자 | 2016-06-2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5년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상기 4의 '확정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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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1-23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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