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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스텍코리아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캐스텍코리아 · 2017-06-0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6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대  표   이  사  : 윤 상 원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63번길 24 (학장동)

(전  화) 051-974-4222

(홈페이지) http://www.cas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임 창 영

(전  화) 051-974-422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2년 06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9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9년 6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2019-06-09 : 100.00%  / 2019-09-09 : 100.00%
2019-12-09 : 100.00%  / 2020-03-09 : 100.00%
2020-06-09 : 100.00%  / 2020-09-09 : 100.00%
2020-12-09 : 100.00%  / 2021-03-09 : 100.00%
2021-06-09 : 100.00%  / 2021-09-09 : 100.00%
2021-12-09 : 100.00%  / 2022-03-09 :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전동기업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5,61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행사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기준주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캐스텍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669,955
주식총수대비
비율(%)
21.5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09일
종료일 2022년 05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나. 상기 가.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사채권자가 인수할 수 있었던 신주 발행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항 내지 다.항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6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9회,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라.항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가.항 내지 다.항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80% 이상에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본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바.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9년 6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2019-06-09 : 100.00%  / 2019-09-09 : 100.00%
2019-12-09 : 100.00%  / 2020-03-09 : 100.00%
2020-06-09 : 100.00%  / 2020-09-09 : 100.00%
2020-12-09 : 100.00%  / 2021-03-09 : 100.00%
2021-06-09 : 100.00%  / 2021-09-09 : 100.00%
2021-12-09 : 100.00%  / 2022-03-09 :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전동기업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Option)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 규모 : 최대 3,000,000,000원
4) 취득 목적 : 경영 참여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
6)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3,9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67,49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3.55%에서 4.25%(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본 사채의 Call-Option과 관련한 행사금액 및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7년 06월 09일
12. 납입일 2017년 06월 0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6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행사 금지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8년 6월 9일, 2018년 9월 9일, 2018년 12월 9일, 2019년 3월 9일, 2019년 6월 9일,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20/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의 전환보다 우선하며, 인수인은 위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각 20/100)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상환 또는 매매일자별 상환 또는 매매금액은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율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율

FROM

TO

1차

2018-05-10

2018-05-25

2018-06-09

102.0151%

2차

2018-08-10

2018-08-25

2018-09-09

102.5252%

3차

2018-11-09

2018-11-24

2018-12-09

103.0378%

4차

2019-02-07

2019-02-22

2019-03-09

103.5530%

5차

2019-05-10

2019-05-25

2019-06-09

104.0708%


나. 기타 사항

1)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사채의 발행방법 :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을 본 사채의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 발행한다.

3) 원리금 상환사무의 대행 :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업무는 신한은행 부전동기업금융센터에서 대행하며, 취급장소 및 절차 등은 발행회사가 동 은행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투자 성장기업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 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0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 5,0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500,000,000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500,000,000
케이프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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