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7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5월 0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12. 납입일 |
본건 전환사채 인수인과의 합의에 따른 변경 | 5. 사채만기일: 2021. 7. 23.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 7. 23. 종료일: 2021. 6. 23. 12. 납입일: 2018.7.23 |
5. 사채만기일: 2021. 8. 16.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 8. 16. 종료일: 2021. 7. 16. 12. 납입일: 2018.8.16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8 년 07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캐스택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윤상원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63번길 24(학장동) | |
| (전 화)051-974-4222 | ||
| (홈페이지)http://www.cas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임창영 |
| (전 화)051-974-422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1.08.16 | |||||||
| 6. 이자지급방법 | 표면이자율 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7월 23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9.3806%를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28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iii)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다만,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838,221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2.9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08.16 | ||||||
| 종료일 | 2021.07.16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ㄱ)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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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전환사채의 수량: 총 권면액 5,000,000,000원에 상응하는 본건 전환사채 - 매도청구권 행사가격: 인수인에게 IRR 8%를 보장할 수 있는 가액(“IRR”이라 함은 (i) 매도청구 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의 권면액(음수로 표현)과 (ii) 인수인의 회수금액(양수로 표현)을 매도청구 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권면액 납입일로부터 회수 및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i) 및 (ii)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도록 하는 이자율을 의미 하며, 구체적으로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의 XIRR함수를 통해 계산함.) -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구주 매매 양해각서의 본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제한: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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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05.09 | |||||||
| 12. 납입일 | 2018.08.16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5.0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따라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제3자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건 전환사채를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전환사채의 수량: 총 권면액 5,000,000,000원에 상응하는
본건 전환사채
- 매도청구권 행사가격: 인수인에게 IRR 8%를 보장할 수 있는 가액(“IRR”이라
함은 (i)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의 권면액(음수로 표현)과 (ii) 인수인의
회수금액(양수로 표현)을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권면액 납입일로부터
회수 및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i) 및 (ii)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도록 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의 XIRR함수를 통해 계산함.)
-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구주 매매 양해각서의 본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최대주주도 포함), 그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
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제한: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
지,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
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케이프투자증권과 주식회사 그리티에쿼티파트너스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설립 예정인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주1) |
- | 15,000,000,000 |
주1) 주식회사 케이프투자증권과 주식회사 그리티에쿼티파트너스(총칭하여 "업무집행조합원")는 발행회사와 본건 전환사채 관련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양해각서는 본 계약은 아니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사채발행 결의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향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본 전환사채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본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