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8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5월 0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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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주의 종류와 수 | 계약변경 | 보통주식(주) : 4,239,983 | 보통주식(주) : 2,146,991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계약변경 | 운영자금(원) : 19,999,999,811 | 운영자금(원) : 10,127,356,547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계약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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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계약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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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 계약변경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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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자배정자인 워비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인 최대주주]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계약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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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자배정자인 워비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인 최대주주]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 계약변경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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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8월 3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캐스택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윤상원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63번길 24(학장동) | |
| (전 화)051-974-4222 | ||
| (홈페이지)http://www.cas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임창영 |
| (전 화)051-974-422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146,99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373,08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127,356,547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717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5호 | |
| 9. 납입일 | 2018년 10월 1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0월 2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10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5.0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18년05월09일) 전일(2018 년05월08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 니다
[(주)캐스택코리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
| 구분 | 금액(원) |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5,213.49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5,222.20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5,284.76 |
| (A),(B),(C)의 산술 평균 (D) | 5,240.00 |
| 기준주가 (E) | 5,240.00 |
| 할인율 (F) | 10% |
| 발행가액 | 4,716.13. |
|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 4,717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거래대금(원) |
| 2018-05-08 | 5,270 | 55,760 | 294,678,300 |
| 2018-05-04 | 5,200 | 38,238 | 199,808,900 |
| 2018-05-03 | 5,290 | 51,155 | 266,641,220 |
| 2018-05-02 | 5,150 | 39,020 | 200,660,000 |
| 2018-04-30 | 5,190 | 33,464 | 171,542,420 |
| 2018-04-27 | 5,200 | 39,269 | 203,036,230 |
| 2018-04-26 | 5,160 | 36,279 | 188,310,390 |
| 2018-04-25 | 5,100 | 47,994 | 243,428,595 |
| 2018-04-24 | 5,160 | 55,353 | 285,391,260 |
| 2018-04-23 | 5,280 | 106,925 | 560,735,320 |
| 2018-04-20 | 5,100 | 30,717 | 157,361,890 |
| 2018-04-19 | 5,170 | 57,875 | 295,308,515 |
| 2018-04-18 | 5,020 | 64,274 | 328,912,060 |
| 2018-04-17 | 5,040 | 33,057 | 165,811,490 |
| 2018-04-16 | 5,000 | 31,490 | 154,952,790 |
| 2018-04-13 | 4,930 | 24,734 | 121,024,555 |
| 2018-04-12 | 4,900 | 76,806 | 371,018,000 |
| 2018-04-11 | 4,940 | 58,471 | 284,730,910 |
| 2018-04-10 | 4,950 | 115,721 | 568,132,790 |
| 2018-04-09 | 5,020 | 673,506 | 3,645,609,325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
재무구조 개선 및 차입금 상환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Orient Xinghui (Shanghai) Investment Fund LLP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146,991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