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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스텍코리아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캐스텍코리아 · 2018-12-0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2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5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 신주권 교부예정일 유상증자대금 조기납입에 따른 일정변경 2018년 12월 17일 2018년 12월 06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유상증자대금 조기납입에 따른 일정변경 2018년 12월 18일 2018년 12월 07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단순기재오류 Orient Xinghui (Shanghai) Investment Fund LLP Orient Xinghui (Shanghai) Investment Center LLP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2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캐스택코리아
대  표   이  사  : 윤상원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63번길 24(학장동)

(전  화)051-974-4222

(홈페이지)http://www.cas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임창영

(전  화)051-974-422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146,99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422,19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127,356,547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71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5호
9. 납입일 2018년 11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12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12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5.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18년05월09일) 전일(2018     년05월08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     니다


[(주)캐스택코리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

구분 금액(원)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5,213.49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5,222.20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5,284.76
(A),(B),(C)의 산술 평균 (D) 5,240.00
기준주가 (E) 5,240.00
할인율 (F) 10%
발행가액 4,716.13.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4,717
일자 종가(원) 거래량㈜ 거래대금(원)
2018-05-08 5,270 55,760 294,678,300
2018-05-04 5,200 38,238 199,808,900
2018-05-03 5,290 51,155 266,641,220
2018-05-02 5,150 39,020 200,660,000
2018-04-30 5,190 33,464 171,542,420
2018-04-27 5,200 39,269 203,036,230
2018-04-26 5,160 36,279 188,310,390
2018-04-25 5,100 47,994 243,428,595
2018-04-24 5,160 55,353 285,391,260
2018-04-23 5,280 106,925 560,735,320
2018-04-20 5,100 30,717 157,361,890
2018-04-19 5,170 57,875 295,308,515
2018-04-18 5,020 64,274 328,912,060
2018-04-17 5,040 33,057 165,811,490
2018-04-16 5,000 31,490 154,952,790
2018-04-13 4,930 24,734 121,024,555
2018-04-12 4,900 76,806 371,018,000
2018-04-11 4,940 58,471 284,730,910
2018-04-10 4,950 115,721 568,132,790
2018-04-09 5,020 673,506 3,645,609,32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차입금 상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Orient Xinghui (Shanghai) Investment Center LLP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146,991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유상증자대금 조기납입에 따른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 및 제3자배정 대상자 단순기재오류로 인한 정정
향후 계획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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