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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아스 소송등의제기

코아스 · 2025-09-19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9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아스
대  표   이  사  : 민경중, 노병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7(당산동6가)

(전  화)02-2163-6000

(홈페이지) http://www.ikoa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장 형 기

(전  화) 02-2163-60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2025카합1505)
2. 원고ㆍ신청인 박태영
3. 청구내용

채권자: 박태영


채무자: 1. 주식회사 코아스
           2.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3.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코아스에 대하여 제기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지 전환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코아스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전환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발행된 주식(총 7,675,720주)에 대한 상장을 금지한다.
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과 채무자 한국거래소는 위 가항의 주식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코아스는 위 가항의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09월 18일
7. 확인일자 2025년 09월 1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3.  청구내용중 [신청취지]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신청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신청취지에 장황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 및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신청취지에 부합하게 일부 내용 기재를 생략함. 추후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정공시하겠음.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메일로 관련 문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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