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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아스 소송등의제기

코아스 · 2025-09-26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9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아스
대  표   이  사  : 민경중, 노병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7(당산동6가)

(전  화)02-2163-6000

(홈페이지) http://www.ikoa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장 형 기

(전  화) 02-2163-60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2025가합101762)
2. 원고ㆍ신청인 박태영
3. 청구내용

원 고: 박태영


피 고: 주식회사 코아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4. 7. 5.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1.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09월 22일
7. 확인일자 2025년 09월 2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3.  청구내용중 [청구취지]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신청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청구취지에 장황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 및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신청취지에 부합하게 일부 내용 기재를 생략함. 추후 소송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정공시하겠음.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상기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25년 9월 22일) 및  2025년 9월 23일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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