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9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아스 | |
| 대 표 이 사 : | 민경중, 노병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7(당산동6가) | |
| (전 화)02-2163-6000 | ||
| (홈페이지) http://www.ikoa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장 형 기 |
| (전 화) 02-2163-60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2025카합1511) |
| 2. 원고ㆍ신청인 | 전병우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전병우
[신청취지]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5년 09월 22일 |
| 7. 확인일자 | 2025년 09월 26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중 [신청취지]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신청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신청취지에 장황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 및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신청취지에 부합하게 일부 내용 기재를 생략함. 추후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정공시하겠음.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상기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25년 9월 22일) 및 2025년 9월 23일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