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511 |
| 2. 원고ㆍ신청인 | 전병우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이 사건 신청서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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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13 | ||
| 7. 확인일자 | 2025-10-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9-29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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