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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아스 유상증자결정

코아스 · 2026-03-1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아스
대  표   이  사  : 민경중, 노병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7(당산동6가)

(전  화) 02-2163-6000

(홈페이지)  http://www.ikoa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장 형 기

(전  화) 02-2163-6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8,78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813,10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0,52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5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6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의 할증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3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4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10억원 미만"(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3월 10일 201,838 439,087,444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3월 09일 144,497 294,032,62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3월 06일 95,014 176,746,02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441,349 909,866,084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061.5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856


나.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모집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증권금융 본점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 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권유방법과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고 청약권유문서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라. 청약취급처
- 청약일 : 2026년 03월 16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코아스 본사
-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 본점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 주금납입일 : 2026년 03월 23일
-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 2026년 03월 23일
-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영등포금융센터

마.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바. 자금사용 목적
- 본 유상증자의 자금조달 목적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 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①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활용 예정 999,990,528 - - 999,990,528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이진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37,068 -
김형수 - 상동 - 107,758 -
송저미 - 상동 - 80,818 -
임종권 - 상동 - 53,879 -
김혜리 - 상동 - 26,939 -
천성우 - 상동 - 16,163 -
안중철 - 상동 - 16,163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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