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4 | 3,006 | 2,994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4 | 1,842,094,211 | 612,806 | 615,262 | |
| 5. 조정사유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별지1 제1조 (4)항 행사가액 조정] (4) 행사가액 조정: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 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해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아래 나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2. 조정내용 □ 조정전 행사가액 : 3,006원 □ 기발행주식수 : 11,920,407주 □ 신발행주식수 : 538,788주 □ 1주당 발행가액 : 1,856원 □ 시가 : 2,062원 □ 조정후 행사가액 : 2,994원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3-23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제3자배장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1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