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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중공업(주) (정정)유형자산 처분결정

HD현대마린엔진 · 2019-12-06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2-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3-29
3. 정정사유 자산양수도 계약 해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63,565,469,809
자산총액(원):744,314,393,355
자산총액대비(%):8.54
처분금액(원):43,000,000,000
자산총액(원):567,197,922,629
자산총액대비(%):7.56
3. 거래상대 피티제이호 유한회사 -
4. 처분목적 재무구조개선(회생담보권 변제) 재무구조개선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11-02 2019-12-0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 참석(명) : 2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7. 기타 투자판관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처분내역의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수치입니다.

나. 상기 2.처분내역의 처분금액 63,565,469,809원은 장부가액 기준의 금액이며, 거래대금은 43,000,000,000원 (부가세 제외) 입니다. 따라서 약 206억원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상기 처분물건의 처분을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승인 등을 득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일자이며, 본 처분물건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 '제3.1 양수도의 종결'및 2018년 11월 1일에 제출된 변경회생계획안에 의거하여, 거래종결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처분예정일자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기준 매각 처리 중 행정절차(필지 분할 등)상 사유로 인해 매각완료 일정이 기존 예정일자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 되는래도 정정공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 본 처분물건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 '제5.3 계약의 해제'에 의거하여, 본 처분물건에 대한 담보권자에게 양수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모두 소멸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상기 자산양도계약내용이 포함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 인가일입니다.
가. 상기 2.처분내역의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수치입니다.

나. 상기 2.처분내역의 작성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인 2018년도 12월 31일(기존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 하였으며, 매각예정자산처분(예정) 손실(약206억)이 반영된 장부가 입니다.

다. 피티제이호와의 자산양수도 계약은 '자산양수도계약 제5.3 계약의 해제'에 의거하여 담보권자에게 양수도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소멸하여 계약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처분 물건의 거래상대는 미확정이며, 추후 공고 등 방법을 통하여 처분을 재추진 할 예정입니다.

라. '다' 항에서 언급한 담보권(회생담보권)은 '변경회생계획안' 및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피티제이호 유한회사와의 양수도를 통하여 매각대금으로 변제 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 6일 이사회를 거쳐 금융권 차입을 통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대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 처분 후 대구공장에서의 사업은 부동산 임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지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티제이호 유한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서 상기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당사에 임대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자산양수도 계약을 해제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항 말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고 등 방법으로 임대사업이 가능한 매수자와 자산양수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 2019년 12월 6일 기준 본 물건은 원활한 매각을 위한 필지분할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매각 관련 결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 공시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 처분내역'은 사업연도 경과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 기존'3. 이사회 결의일'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 인가일이었으며 정정된 결의일은 변경된 사항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 입니다.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처분물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357-75 토지 및 건물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43,000,000,000
자산총액(원) 567,197,922,629
자산총액대비(%) 7.5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
4. 처분목적 재무구조개선
5. 처분예정일자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2-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처분내역의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수치입니다.

나. 상기 2.처분내역의 작성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인 2018년도 12월 31일(기존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 하였으며, 매각예정자산처분(예정) 손실(약206억)이 반영된 장부가 입니다.

다. 피티제이호와의 자산양수도 계약은 '자산양수도계약 제5.3 계약의 해제'에 의거하여 담보권자에게 양수도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소멸하여 계약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처분 물건의 거래상대는 미확정이며, 추후 공고 등 방법을 통하여 처분을 재추진 할 예정입니다.

라. '다' 항에서 언급한 담보권(회생담보권)은 '변경회생계획안' 및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피티제이호 유한회사와의 양수도를 통하여 매각대금으로 변제 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 6일 이사회를 거쳐 금융권 차입을 통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대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 처분 후 대구공장에서의 사업은 부동산 임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지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티제이호 유한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서 상기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당사에 임대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자산양수도 계약을 해제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항 말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고 등 방법으로 임대사업이 가능한 매수자와 자산양수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 2019년 12월 6일 기준 본 물건은 원활한 매각을 위한 필지분할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매각 관련 결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 공시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8-09-1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18-09-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일시 및 장소 결정)
2018-10-08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8-11-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변경회생계획안수정안제출)
2019-03-29 유형자산 처분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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