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1 월 14 일 | |
| 회 사 명 : | STX중공업(주) | |
| 대 표 이 사 : | 주원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내동) | |
| (전 화) 055-280-0700 | ||
| (홈페이지) http://www.stxh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정석구 |
| (전 화) 055-239-383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8,50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081,73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0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 2항 10호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20년 01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1월 3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1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01월 13일 서울회생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2019년 2월 12일 부로 회생절차가 종결이 결정 되었습니다.
- 금번 출자전환은 변경회생계획 상 출자전환이 확정된 채권 중 2018년에 미신청한출자전환 대상과 2019년에 조사확정재판 종결에 따라 결정된 출자전환 대상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입니다.
- 주당 액면가는 변경회생계획(2018년 11월 2일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신주 1주당 2,500원에 발행하되, 2018년 11월 21일 실시한 주식재병합(8:1)이 반영 되어 발행가액은 주당 20,000원 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증자방식으로 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따라 금번 출자전환 시 보호예수 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MAN ENERGY SOLUTIONS SE | 기타(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따른 출자전환 |
- 매출거래 : 12백만원 - 매입거래 : 6,933백만원 |
62,270 | - |
| 에스티엑스엔진주식회사 | 기타(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따른 출자전환 |
- 매출거래 : 2,261백만원 - 매입거래 : 2,660백만원 |
29,985 | - |
| 이선우 | 기타(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따른 출자전환 |
- | 23,705 | 세종기업(주), (유)세종사우디아리비아 출자전환 대상 주식 압류에 의한 법원 집행관(이선우) 명의 발행. |
| PT.KARANGMAS UNGGUL | 기타(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따른 출자전환 |
- | 6,163 | - |
| 김수철 | 기타(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따른 출자전환 |
- | 424 | - |
| STX HI Malaysia Sdn. Bhd. | 자회사 | 회생계획에따른 출자전환 |
- | 2,938 | - |
| STX WINDPOWER B.V | 자회사 | 회생계획에따른 출자전환 |
- | 419 | - |
| 대선건설주식회사 | 기타(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따른 출자전환 |
- | 2,703 | - |
| 자본재공제조합 | 기타(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따른 출자전환 |
- | 2,902 | - |
- 상위 거래내역은 당사와의 상거래 채권,채무 기준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