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5월 28일 | |
| 회 사 명 : | STX중공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순 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내동) | |
| (전 화) 055-280-0700 | ||
| (홈페이지) http://www.stxh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조 봉 래 |
| (전 화) 055-239-3839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분할신설회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하기 각 사업부문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각각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각 분할신설회사들은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하기로 한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2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가액’ 부분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11)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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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들을 각각 분할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한 조직효율성 증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 각 사업부문별 분할을 통하여 각 분할신설회사의 경영구조개선과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3) 사업부문별 독립 경영 및 객관적평가로 분할신설회사들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분할회사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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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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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20년 3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0년 7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 목록,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 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한편, 공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은 없다. (6)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이전대상재산은 분할기일인 2020년 7월 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이전 절차 완료가 어려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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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에스티엑스중공업(주) (STX Heavy Industries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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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14,904,538,313 | 부채총계 | 284,035,582,600 | ||
| 자본총계 | 130,868,955,713 | 자본금 | 70,914,940,000 | |||
| 2020년 03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209,202,820,597 | |||||
| 주요사업 | 선박용 엔진/부품/터보차저 제작 등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분할설립회사의 관한 내용은 아래 16. 기타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2020년 03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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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 분할신설회사 1 : 선박용 크랭크샤프트 제작 부문 - 분할신설회사 2 : 선박용 데크하우스 제작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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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0년 06월 26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20년 07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0년 07월 03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5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 분할신설회사 1 : 531,269,211원
- 분할신설회사 2 : 44,248,649,608원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0년 6월 26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⑧ 각 별첨기재사항(본 건 승계대상 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5.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6.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에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7.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8. 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각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그들의 퇴직금, 대여금 등)는 분할기일자로 각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
9.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각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각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별첨목록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
【별첨2-1】 승계대상 자산ㆍ부채 목록
【별첨2-2】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별첨2-3】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
【별첨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2020.3.31. 기준)
|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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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할전 |
분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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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중공업 주식회사 |
한국해양 크랭크샤프트 |
한국해양 선박데크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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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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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226,699,869,333 |
197,156,775,787 |
7,126,044,106 |
22,417,049,44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390,851,543 |
30,268,851,543 |
1,122,000,000 |
1,000,000,000 |
|
단기금융자산 |
18,704,281,723 |
18,704,281,723 |
- |
- |
|
매출채권 |
34,136,063,172 |
28,603,753,750 |
- |
5,532,309,422 |
|
미청구공사 |
1,720,865,923 |
1,720,865,923 |
- |
- |
|
매각예정유동자산 |
44,814,753,184 |
44,814,753,184 |
- |
- |
|
기타유동자산 |
5,227,132,961 |
5,227,132,961 |
- |
- |
|
재고자산 |
89,705,920,827 |
67,817,136,703 |
6,004,044,106 |
15,884,740,018 |
|
비유동자산 |
231,558,669,136 |
217,747,762,526 |
25,301,249,490 |
1,817,707,453 |
|
투자자산 |
3,203,107,900 |
3,203,107,900 |
- |
- |
|
유형자산 |
217,631,088,579 |
190,530,453,236 |
25,282,927,890 |
1,817,707,453 |
|
무형자산 |
3,401,548,188 |
3,401,548,188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7,322,924,469 |
7,304,602,869 |
18,321,600 |
- |
|
분할종속기업투자주식 |
- |
13,308,050,333 |
- |
- |
|
자산총계 |
458,258,538,469 |
414,904,538,313 |
32,427,293,596 |
24,234,756,893 |
|
부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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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부채 |
206,469,771,404 |
184,270,800,689 |
3,001,837,391 |
19,197,133,324 |
|
매입채무 |
25,191,739,132 |
17,586,002,418 |
2,745,396,575 |
4,860,340,139 |
|
미지급금 |
16,788,615,058 |
16,392,335,796 |
51,050,686 |
345,228,576 |
|
미지급비용 |
12,883,145,206 |
12,593,990,973 |
165,951,939 |
123,202,294 |
|
선수금 |
53,940,168,439 |
42,913,515,439 |
- |
11,026,653,000 |
|
초과청구공사 |
663,634,522 |
663,634,522 |
- |
- |
|
단기차입금 |
69,897,295,930 |
69,897,295,930 |
- |
- |
|
유동성사채 |
15,300,000,000 |
14,300,000,000 |
- |
1,000,000,000 |
|
유동성회생채무 |
697,445,747 |
697,445,747 |
- |
- |
|
유동성금융리스부채 |
2,743,723,750 |
915,237,769 |
27,208,039 |
1,801,277,942 |
|
충당부채 |
5,997,507,014 |
5,966,707,279 |
- |
30,799,735 |
|
기타유동부채 |
2,366,496,606 |
2,344,634,816 |
12,230,152 |
9,631,638 |
|
비유동부채 |
120,396,038,388 |
99,764,781,911 |
20,570,641,740 |
60,614,737 |
|
사채 |
85,184,543,466 |
65,184,543,466 |
20,000,000,000 |
- |
|
금융리스부채 |
1,365,604,686 |
1,365,604,686 |
- |
- |
|
장기미지급금 |
281,129,134 |
281,129,134 |
- |
- |
|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
1,864,742,511 |
1,849,342,644 |
- |
15,399,867 |
|
퇴직급여충당금 |
2,433,356,750 |
1,817,500,140 |
570,641,740 |
45,214,870 |
|
이연법인세부채 |
29,266,661,841 |
29,266,661,841 |
- |
- |
|
부채총계 |
326,865,809,792 |
284,035,582,600 |
23,572,479,131 |
19,257,748,061 |
|
자본 |
|
|
|
|
|
자본금 |
70,914,940,000 |
70,914,940,000 |
900,000,000 |
900,000,000 |
|
자본잉여금 |
346,717,654,360 |
346,717,654,360 |
7,431,041,501 |
4,077,008,832 |
|
자본조정 |
(307,096,716,343) |
(307,096,716,343)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461,613,701 |
23,937,840,737 |
523,772,964 |
- |
|
이익잉여금 |
(3,604,763,041) |
(3,604,763,041) |
- |
- |
|
자본총계 |
131,392,728,677 |
130,868,955,713 |
8,854,814,465 |
4,977,008,832 |
|
부채와자본총계 |
458,258,538,469 |
414,904,538,313 |
32,427,293,596 |
24,234,756,893 |
주 1) 상기 금액은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 2) 승계대상 재산 목록은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을 참조하되 동 목록 및 금액은 분할기 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3)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와 분할되는 회사와 각 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신설회사의 순자산가치만큼 분할되는 회사의 자산(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자본(재평가차익)이 반영됨에 따른 차이임.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2020.3.31 기준)
[별첨2-1] 승계대상 자산부채 목록(2020.3.31 기준)
[신설법인 1.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 주식회사]
1. 승계대상 자산 목록(2020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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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내용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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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및현금성자산 |
신설법인 운영자금 등 |
1,12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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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12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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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제품 |
44,77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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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 |
5,959,26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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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계 |
6,004,044,106 |
|
|
|
유형자산 |
토지 |
25,254,904,000 |
|
|
건물 |
9,430,059,495 |
|
|
|
건물_감가상각누계액 |
(3,657,992,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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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_손상차손누계액 |
(5,772,063,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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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물 |
1,589,960,320 |
|
|
|
구축물_감가상각누계액 |
(616,216,359) |
|
|
|
구축물_손상차손누계액 |
(973,734,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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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
70,111,609,188 |
|
|
|
기계장치_감가상각누계액 |
(31,638,958,212) |
|
|
|
기계장치_손상차손누계액 |
(38,472,603,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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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구 |
114,686,410 |
|
|
|
차량운반구_감가상각누계액 |
(97,653,075) |
|
|
|
차량운반구_손상차손누계액 |
(17,028,335) |
|
|
|
공구와기구 |
5,613,323,700 |
|
|
|
공구와기구_감가상각누계액 |
(3,572,448,321) |
|
|
|
공구와기구_손상차손누계액 |
(2,040,265,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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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 |
257,24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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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_감가상각누계액 |
(189,90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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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_손상차손누계액 |
(66,999,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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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 |
36,006,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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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_감가상각누계액 |
(9,00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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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5,282,92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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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유동자산 |
장기대여금 |
18,32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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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8,32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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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2,427,293,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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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대상 부채 목록(2020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