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7 월 15 일 | |
| 회 사 명 : | STX중공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순 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22 (신촌동) | |
| (전 화) 055 - 280 - 0700 | ||
| (홈페이지)http://www.stxh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김 재 명 |
| (전 화) 055 - 239 - 383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15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3,917,03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 2항 10호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24.09.3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10.21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1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01월 13일 서울회생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2019년 2월 12일 부로 회생절차가 종결이 결정 되었습니다.
- 금번 출자전환은 변경회생계획 상 출자전환이 확정된 채권 중 2018년에 미신청한출자전환 대상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입니다.
- 주당 액면가는 변경회생계획(2018년 11월 2일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신주 1주당 2,500원에 발행하되, 2018년 11월 21일 실시한 주식재병합(8:1)이 반영 되어 발행가액은 주당 20,000원 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증자방식으로 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따라 금번 출자전환 시 보호예수 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삼동 | 기타(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 | 4,15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