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 |
| 2. 주요내용 | Ⅰ. 사건명 : 2016회합100149회생 Ⅱ. 채무자 :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 Ⅲ. 법률상관리인 : 정태화 Ⅳ.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Ⅴ.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 한국산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한국산업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창원3공장과 관련된 37,913,759,994원,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와 관련된 1,006,894,745원은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되는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 한국산업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대구공장과 관련된 64,000,000,000원은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공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매각제한이 해소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별 우선순위 따라 변제 - 위 금원을 제외한 한국산업은행의 확정채권액에 대해서는 M&A인수대금으로 확정채권액의 67.7667752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 - 상기와 같은 변제되는 채권을 제외한 확정채권액의 32.23322480%는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 농협은행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농협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수정만과 관련된 42,302,388,616원은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되는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 위 금원을 제외한 농협은행의 확정채권액에 대해서는 M&A 인수대금으로 확정채권액의 60.68217135%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 - 상기와 같은 변제되는 채권을 제외한 확정채권액의 39.31782865%는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 한국수출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확정채권액의 40.96091782%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59.03908218%는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 경남은행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경남은행의 확정채권액의 85.68944429%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14.31055571%는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나. 회생담보권(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되지 아니한 부분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8%를 출자전환 및 10:1 병합 ㉡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 - 확정채권액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2017년)에 현금변제해야 할 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현금 변제 - 확정채권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잔액의 26.7005102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3.29948977%를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다.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에 88%를 출자전환 및 10:1 병합 ㉡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2% 중 원회생계획상 제1차년도(2017년) 현금변제분은 전액을, 나머지는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조기변제할인율(연 3.41%)로 할인 후 그 금액의 26.7005102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3.29948977%를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확정채권액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2017년)에 현금변제해야 할 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현금 변제 - 확정채권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잔액의 26.7005102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3.29948977%를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나. 회생채권(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되지 아니한 부분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8%를 출자전환 및 10:1 병합 ㉡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 - 확정채권액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2017년)에 현금변제해야 할 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현금 변제 - 확정채권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잔액의 26.7005102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3.29948977%를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에 88%를 출자전환 및 10:1 병합 ㉡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2% 중 원회생계획상 제1차년도(2017년) 현금변제분은 전액을, 나머지는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조기변제할인율(연 3.41%)로 할인 후 그 금액의 26.7005102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3.29948977%를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라. 회생채권(상거래채권,소액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확정채권액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2017년)에 현금변제해야 할 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현금 변제 - 확정채권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잔액의 26.7005102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3.29948977%를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마. 회생채권(미확정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에 86%를 출자전환 및 10:1 병합 ㉡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4% 중 원회생계획상 제1차년도(2017년) 현금변제분은 전액을, 나머지는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조기변제할인율(연 3.41%)로 할인 후 그 금액의 26.7005102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3.29948977%를 출자전환 바.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확정채권액의 26.7005102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3.29948977%를 출자전환 2)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 - 변경인가 전·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3. 조세 등 채권 - 원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등으로 소멸되어 변동된 후 잔액 전액(원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현금으로 변제 4.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1)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이 확정되었으나 미발행된 주식 ㉠ 원회생계획에 따른 기존 출자전환 대상 채권자 중 신주발행 관련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미발행된 주식은 액면가 2,500원 보통주 1주로 발행 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원회생계획에 따라 10:1로 병합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확보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 ㉢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 : 신주발행의 효력일 다음 영업일 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출자전환 채권액 2,500원을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11영업일 나. 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회생채권 1)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 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각 채권의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안의 각 권리 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출자전환 및 병합, 무상소각 2) 효력발생일: 출자전환되는 주식은 채권확정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 영업일 다.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1)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각 8주를 액면 가 2,5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재병합 2) 효력발생일 :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1) 채무자회사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수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액면가 2,500원으로 19,540,000주의 신주를 발행 2)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 : 주식재병합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3) 효력발생일 :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영업일 4) 처분제한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식의 100%인 19,540,000주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마. 주식재병합 및 출자전환에 따른 단주 처리 1) 주식 재병합 및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 5. 회사채의 발행 1) 채무자회사는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49,870,000,000원의 회사채 발행 2) 발행 조건 - 사채종류: 무보증 사모일반회사채 - 사채의 권면액 및 장수: 49,870,000,000원 1매 - 사채의 이율: 연 6.0% - 사채 인수대금 납입기일 및 사채의 발행일: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6. 자산의 신탁 가. 신탁의 목적 1) 인수대상이 아닌 비영업용자산에 제3의 신탁사와 별도의 신탁계약을 설정하여 피담보되는 회생담보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설정하여, 신탁자산 매각 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변제 2) 비영업용자산에 대한 별도의 분할절차가 없어, 분할비용을 절감 나. 신탁의 방법 1) 채무자회사(위탁자)는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즉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사(수탁자)와 신탁대상자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 2) 우선수익자 : 창원3공장 관련자산은 한국산업은행으로,수정만부지는 농협은행 을 우선수익자로 지정 3) 효력발생일 :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급되었을 때에 효력 발생 다. 신탁자산으로 피담보되는 회생담보권 1) 한국산업은행 :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확정채권액 38,920,654,739원 2) 농협은행 :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확정채권액 42,302,388,616원 라. 신탁자산으로 피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의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한국산업은행) 창원3공장 관련 신탁자산의 매각, 처분으로 환가된 금액에서 관련 공익채권 (제세금, 매각 관련 부대비용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우선수익권으로 변제 2)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농협은행) 수정만부지 관련 신탁자산의 매각, 처분으로 환가된 금액에서 관련 공익채권 (제세금, 매각 관련 부대비용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우선수익권으로 변제 3) 담보채권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변제 받도록 한 후, 변제되지 않은 채권액이 있는 경우, 잔여 채권액은 전액 면제 4) 반대로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이 만족되고도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미확정 채권 등의 변제를 위한 에스크로우 계좌에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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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9-10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제출된 변경회생계획안은 법원 인가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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