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10-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일시 및 장소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9-13 | |
| 3. 정정사유 |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결정내용 |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8.10.12(금) 10: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 |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8.11.02(금)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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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관계인집회 일시 및 장소 결정 | |
| 2. 주요내용 | - 사건명 : 2016회합100149회생 - 채무자 :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 - 법률상관리인 : 정태화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결정내용 :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8.11.02(금)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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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9-1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향후 관계인집회 후 결과를 공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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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9-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일시 및 장소 결정) 2018-09-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변경회생계획안 제출) 2018-09-06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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