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11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1월 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출자전환 대상 채권 중 신주발행을 위한 자료 미수령 등 |
60,867,501 | 59,831,248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출자전환 대상 채권 중 신주발행을 위한 자료 미수령 등 |
173,906,285,000 | 170,945,585,0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후 (원) |
출자전환 대상 채권 중 신주발행을 위한 자료 미수령 등 |
21,737,532,500 | 21,367,465,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주)/ 감자전(주) |
출자전환 대상 채권 중 신주발행을 위한 자료 미수령 등 |
69,562,514 | 68,378,234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주)/ 감자후(주) |
출자전환 대상 채권 중 신주발행을 위한 자료 미수령 등 |
8,695,013 | 8,546,986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1 월 2 일 | |
| 회 사 명 : | STX중공업(주) | |
| 대 표 이 사 : | 정태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내동) | |
| (전 화) 055-280-0700 | ||
| (홈페이지) http://www.stxh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성 명) 정태화 |
| (전 화) 02-6960-6704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9,831,248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170,945,585,000 | 21,367,465,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68,378,234 | 8,546,986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87.50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18년 11월 20일 | ||
| 7. 감자방법 | 주식병합 (8:1) |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8년 11월 21일 ~ 2018년 12월 25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2018년 11월 05일 ~ 2018년 11월 20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18년 11월 19일 ~ 2018년 12월 26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2월 26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18년 12월 27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1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1월 0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나. 당사는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8년 11월 19일), 감자(효력발생일 2018년 11월 21일),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18년 11월 23일)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출자전환, 감자, 유상증자가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라.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출자전환, 감자, 유상증자가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마.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변경회생계획 인가일 입니다.
바.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2018년 11월 02일)로부터 13영업일인 2018년 11월 21일 입니다.
사. 주식병합을 위한 일정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시 예정입니다.
아.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