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11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1월 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출자전환 대상 채권 중 신주발행을 위한 자료 미수령 등 |
8,695,013 | 8,546,986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1 월 2 일 | |
| 회 사 명 : | STX중공업(주) | |
| 대 표 이 사 : | 정태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내동) | |
| (전 화) 055-280-0700 | ||
| (홈페이지) http://www.stxh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성 명) 정태화 |
| (전 화) 02-6960-670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54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546,98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8,850,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 (신주인수권) ② 11. 재무구조개선의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18년 11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2월 2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12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1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1월 0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나. 당사는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8년 11월 19일), 감자(효력발생일 2018년 11월 21일),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18년 11월 23일)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9. 납입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 1영업일 전일이며, M&A 투자계약 제8조에 따라 예치된 최종인수대금 중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은 상기 납입기일에 신주인수대금으로 전환되어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라.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출자전환, 감자, 유상증자가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마. 상기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출자전환, 감자, 유상증자가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바.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변경회생계획 인가일 입니다.
사.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본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2018년 11월 02일)로부터 15영업일인 2018년 11월 23일 입니다.
아.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회사 변경회생계획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수자는 인수하는 주식의 100%인 19,540,000 주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여야 하며,
차. 이 중 50%에 해당하는 9,770,000 주에 대해서는 M&A 투자계약 제9조에 제4항에 따라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를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1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피티제이호 유한회사 | - |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18,563,000 | 9,281,500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9,281,500주는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됨 |
| 주식회사 국민은행 (파인트리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TA-9호의 신탁업자 지위) |
- |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977,000 | 488,500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488,500주는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