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11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1월 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양도예정일자- 양도기준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18년 11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
| 5. 양도예정일자- 등기예정일 | 2018년 11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1 월 1 일 | |
| 회 사 명 : | STX중공업(주) | |
| 대 표 이 사 : | 정태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내동) | |
| (전 화) 055-280-0700 | ||
| (홈페이지)http://www.stxh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성 명) 정태화 |
| (전 화) 02-6960-6704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0-1, 60-6 소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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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104,640,829,459 |
| 자산총액(원) | 744,314,393,355 | |
| 자산총액대비(%) | 14.06 | |
| 3. 양도목적 | 재무구조개선 (회생담보권 변제) | |
| 4. 양도영향 | -상기 양도자산은 비영업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영업 및 매출상의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2.양도내역의 양도금액은 장부가액 기준이며, 매각 금액은 39,500,000,000원(부가세 제외) 입니다. 따라서 약 65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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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8년 11월 01일 |
| 양도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 |
| 등기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국민은행(대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5호의 신탁업자 지위)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부동산투자신탁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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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총 거래대금 39,500,000,000원 (계약금 3,950백만원과 잔금 35,550백만원, 부가세 제외금액) 을 양도기준일인 11월 30일에 일시 지급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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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동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8년 10월 12일 ~ 2018년 10월 18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1월 0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양도내역의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수치입니다.
나. 상기 양도자산은 재무제표상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비영업용자산으로써, 향후 매출 및 영업상의 영향은 없습니다.
다. 상기 2.양도내역의 양도금액 104,640,829,459원은 장부가액 기준의 금액이며, 거래대금은 39,500,000,000원 (부가세 제외) 입니다. 따라서 약 651억원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상기 자산 매각대금은 회생담보권 변제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마. 상기 5.양도예정일자의 양도기준일자는 매매대금(계약금 및 잔금 일괄) 수령예정일이며 등기예정일은 등기접수 예정일입니다. 매각일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10.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상기 자산양도계약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 관련공시 :
-2018.03.19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자산매각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