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4-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FMD-100)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4-29 | |
| 3. 정정사유 | 계약기간종료에 따른 이행실적제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계약금액 | 2,737,272,727 | 804,978,182 |
| 매출액대비 | 9.24 | 2.72 |
| - 위 계약기간동안 구제역백신실제판매액 : 3,637,119,365원(매출액 대비: 12.28%) - 국가긴급방역으로 조달청을 통하지않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으며, 실제 구제역백신의 판매액은 3,637,119,385원입니다.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FMD-100) |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 (원) | 804,978,182 | |
| 최근 매출액 (원) | 29,608,593,778 | ||
| 매출액 대비 (%) | 2.72 | ||
| 3. 계약상대방 | 조달청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5-05-01 | |
| 종료일 | 2016-04-30 | ||
| 6. 주요 계약조건 | 1.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 30일 2.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3. 지체상환금 : 계약금액의 0.15%/일 4. 기타 특기사항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 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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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 외주생산 | 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5-04-2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금액임 2. 최근 매출액은 2014년도 금액임 3.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과 같이 한다. - 제 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 납품수량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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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