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8-1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공급계약 - 보비샷 탄기 외 24종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1-05 | |
| 3. 정정사유 | 계약금액증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계약금액 | 4,230,120,000 | 5,140,083,636 |
| 매출액 대비(%) | 14.29 | 17.36 |
| 최초계약금액대비 3,829,596,763원(90.5%)를 완료하였습니다.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단일판매공급계약 - 보비샷 탄기 외 24종 |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5,140,083,636 | |
| 최근 매출액(원) | 29,608,593,778 | ||
| 매출액 대비(%) | 17.36 | ||
| 3. 계약상대방 | 조달청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6-01-05 | |
| 종료일 | 2016-12-31 | ||
| 6. 주요 계약조건 | 1. 지체상금율 : 0.15%/일 2.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3.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간 4. 기타 특기사항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 제 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 납품수량 100분 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 외주생산 | 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6-01-05 |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 유보사유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금액은 부가세 별도금액임 2. 최근매출액은 2014년도 금액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