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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백신연구소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중앙백신 · 2018-07-05 06:51 · KOSCOM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보통주
나. 주식수(주) 980,000
2. 확정발행가액(1주당) 가. 확정가액(원) 18,050
나. 1차발행가(원) 18,400
다. 2차발행가(원) 18,050
3. 액면가(원) 500
4. 확정일 2018-07-05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0%) 】
    ---------------------------------------------------------
    1 + 【유상증자비율(13.38797814%) X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의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8년 05월 30일에 결정되어, 2018년 05월 3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7월 05일에 결정되어, 2018년 07월 0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vac.co.kr)에 공고됩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 2018-05-31 투자설명서
2018-05-3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05-31 유무상증자결정
2018-05-31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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