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당해법인 임ㆍ직원 | 2 | |
| 관계회사 임ㆍ직원 | - | ||
|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 | 40,000 | |
| 우선주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12-03-13 |
| 종료일 | 2017-03-12 | ||
| 행사가격(원) | 보통주 | 6,100원 | |
| 우선주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자기주식교부,차액보상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6. 부여일자 | 2009-03-13 | ||
| 7.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 | 155,380 | |
| 우선주 | - | ||
| 8.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행사가격 :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행사가격 결정기준 적용. 1ㆍ행사가격 결정기준 : 주주총회 부여일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한 평균값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의 규정 준용) 2. 행사가격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름. 3. 상기 부여방법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 중 행사 시 이사회 결의로 행사방법을 정할 예정 임.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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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대상자명 | 관계 | 부여주식(주) | 공정가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
| 유지원 | 등기이사 | 20,000 | - | 2,053 | - |
| 임준호 | 등기이사 | 20,000 | - | 2,053 | - |

